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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 없다”…소비자 불안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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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1, 2022, 17:05:32

서울행정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지’ 인용
금융위, 지난 10일 항고 제출..MG손보 "규제 공백 없어"
JC파트너스, 경영 복귀 후 증자·매각 동시 추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MG손보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판단을 내린 법원에 항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작년 말 기준 88.3%를 기록해 보험사 중 유일하게 보험업법상 감독기준(100%)을 밑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은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금유입 기회 상실과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에 즉각 항고했습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경영 일선에 복귀해 자본확충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실금융기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시간을 두고 회사의 몸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JC파트너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서는 MG손보의 재무 건전성 추가 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 취소를 둘러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당국이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등 감독 조치가 불가능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MG손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G손보는 "부실 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아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효력 정지 이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지표와 적정성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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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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