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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성 검토 앞둔 조각투자, 코인 대안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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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7, 2022, 10:05:21

조각투자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통한 규제 우회 검토
혁신성 입증·투자자 보호 원칙 이행 등 난관 겹쳐
전문가 “투자자들 스스로 안전성 검증 앞장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까닭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려면 사업 구조상 증권 발행이 필요해야 하고,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관한 '독창성'과 '혁신성'을 금융당국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조각투자'라는 특징만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된 주식투자나 조합투자도 대상의 일부를 구매하는 조각투자의 일종이다"며 "조각투자가 혁신적인 투자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 지정받아도 '투자자 보호 원칙' 따라야

 

금융위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각투자사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을 놓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은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총 7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관해 금융위는 해당 원칙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는 당연하며 이 중 새로 만든 규제는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설령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금융위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치금 신탁과 사업자 도산 위험에 대한 방비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카사는 부동산 조각인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DABS는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킵니다. DABS는 수익증권이자 공유지분 성격이 있기에 DABS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BS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에 따라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은 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DABS는 임의로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사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DABS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DABS에 관한 심사체계 역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따릅니다.

 

 

덕분에 카사코리아가 도산하더라도 DABS 투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DABS 보유량 정보는 카사에 남아있고 건물은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으니 카사코리아가 도산해도 신탁사는 건물을 팔아 투자자들의 지분만큼 투자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DABS 투자는 원금 보전상품이 아닌 만큼, 건물 시세가 DABS 발행 당시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더불어 금융위 권고에 따라 예치금 외부 신탁·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스탁키퍼는 지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기 위해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별도로 신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탁키퍼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소가 폐사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보험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옥석 가리려면 검증이 우선

 

하지만 교통경찰이 모든 사람의 무단횡단을 잡을 수는 없듯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만으로 모든 조각투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판별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조각투자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뜻을 밝혔지만, "향후 샌드박스 신청 등의 사례가 쌓이면 또 안내할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할 것을 권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조각투자 업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라 조언했습니다. 

 

홍 교수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새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조각투자사는 고의적 규제 위반이 인정돼 곧바도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조각투자 참여자들은 자기 돈을 넣은 플랫폼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구하는 자세가 안전한 투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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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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