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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증시 변동성 추가 확대 시 시장안정조치 단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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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ne 25, 2022, 10:06:59

금융당국·유관기관 공동 ‘증시점검회의’ 개최
"최근 투자심리 위축 과해..쏠림매매 경계해야"
"경기 회복되면 국내 증시 빠르게 반등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당분간 증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변동성이 추가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상황별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안정조치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국내외 통화당국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여태 풍부하게 유입되던 유동성이 감소하는 대전환의 시기다"며 "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경기에 민감한 주력 업종 구조와 높은 수출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거시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도 최근 투자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긴축과 높은 인플레이션·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이에 따른 급격한 쏠림 매매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도 경각심을 가지고 증시를 주시하고 있으며, 과도한 불안심리로 증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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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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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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