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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주택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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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22, 19:07:32

기획재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1주택자·다주택자 모두 총 집값에 따라 종부세 부과
세부담 방지 위해 종부세 부담 상한비율 150% 단일화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9억..1주택자는 11억→12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 주택 수가 아닌 총 집값 규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책정되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150%로 단일화됩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분에 한해 기본공제금액인 11억원에 3억원의 추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세제 개편 등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을 비롯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등을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 수에 따라 매겨진 종부세 과세 납부기준이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돼 다주택자, 1주택자 관계 없이 집값에 근거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시 1.2~6.0%의 범위로 중과세율이 책정됐으나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종부세 기본세율의 경우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0.6%~3.0%에서 0.5%~2.7%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은 전 정부 기준보다 세분화됩니다. 과거에는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과세표준을 정했으나 개편을 통해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며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 또한 과거 2주택 이하일 경우 150%, 3주택 이상일 경우 300%가 적용됐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자 세부담 상한을 일원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요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이들에게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를 한시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보유자일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해당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인 오는 12월 15일 3일 전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을 이유로 취득주택을 함께 보유할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에 저가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인상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도 적용기한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종부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세율 체계를 개편해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가액이 낮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제 완화의 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이번 완화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액이 낮은 주택을 여럿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크게 하향될 것으로 보이며 다주택자 종부세율 중과 폐지로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지, 신축주택 부족지, 자족 등 업무지구 인접 주택은 이번 종부세 경감으로 매각보다 보유로 돌아설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 가격 고점인식, 경기 위축, 거래 관망 등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 해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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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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