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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영종 등 4개 지구서 공공분양·임대주택 232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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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0, 2022, 15:08:05

이달 수도권 3곳·지방 1곳서 입주자 모집 진행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인천영종, 평택고덕 등 4개 지구에 총 232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따르면, 이달 전국 4개 지구서 총 2320가구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단지는 인천영종, 평택고덕, 오산세교2 등 수도권 3곳과 지방권 1곳(울산다운2)에서 공급됩니다.

 

지구별 공급유형을 볼 경우, 인천영종(447가구)은 공공분양, 평택고덕(778가구)과 울산다운2(835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됩니다. 오산세교2는 26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영종 공공분양주택은 A33블록에 조성되며 전 가구 전용면적 84㎡ 4Bay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원입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31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오는 2024년 1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평택고덕 내 신혼희망타운은 A-53블록에 공급되며 전 가구 전용 55㎡로 지어집니다. 모집 일정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약접수, 9월 1일 당첨자 발표,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계약체결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울산다운2 신혼희망타운은 지구 내 A-9 블록에 지어지며 ▲55㎡ 819가구 ▲59㎡ 16가구로 조성됩니다. 모집일정은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9월 21일 당첨자 발표, 12월말 계약체결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산세교2 내 영구임대주택은 A-6블록에 공급되며, 모집일정은 오는 19일 입주자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신청접수, 12월 말 당첨자발표가 진행되며, 오는 2023년 8월 입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며,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유치원, 학교,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다르므로 모집 공고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최적화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단지 내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며,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총자산가액 2억4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고,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LH 관계자는 "남은 3·4분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분양·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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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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