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금융상품 터치]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MG손해보험 외

URL복사

Sunday, August 14, 2022, 14:08:00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8월 둘째주를 맞아 은행들은 대출상품의 만기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금리인상 흐름에 대응한 상품·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계약 체결이 편리한 상품을 출시하고 타 업체와의 콜라보 상품을 내놓으며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손님들에게 현명한 자산관리 전략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1대1 맞춤형 토털 케어 솔루션인 'The First' 서비스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한정적으로 제공하던 자산관리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서비스 대상인 VIP손님뿐만 아니라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이면 누구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The First를 통해 손님들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 ▲상속·증여 설계 ▲기업승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후견·유산기부 ▲글로벌 재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차별화된 맞춤형 상담과 자산관리 방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세무법인·법무법인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유수의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통해 개인손님 뿐 아니라 기업손님도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습니다.

 

 

카카오뱅크[323410]는 오는 17일부터 혼합·변동금리 주담대 최장 만기를 45년으로 확장합니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최장 대출기간은 변동금리 5년, 혼합금리 35년이었습니다. 카카오뱅트는 이들 변동금리와 혼합금리 상품 모두 15년·25년·35년·45년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어지면 매달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듭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이 낮아져 대출한도도 늘어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고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장 만기를 늘렸다"며 "특히 고객의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출 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11일 '다이렉트 법인 자동차보험'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보험은 비대면으로 보험료 산출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도 한번에 보험료를 계산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법인카드로도 인증이 가능해 계약 체결이 편리하다는 설명입니다. 가입 대상은 자동차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법인인 자동차입니다.
 
MG손보는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자가 오프라인 법인 자동차보험 대비 평균 13.5% 저렴한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MG손보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최근 3년 무사고 시 7.8% 할인 ▲블랙박스 특약 가입 시 3% 할인 ▲차선이탈방지장치장착 특약 가입 시 3% 할인 등의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000400]은 지난 11일 전자유통 전문기업인 전자랜드와 손잡고 전자제품 보증기간연장(EW) 보험인 '전자랜드 생활파워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보험은 전자랜드의 140여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전제품 구매 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11개로 플랜을 세분화해 고객 선택권을 늘렸습니다. 10만원 플랜의 경우 가입시 보험료 3300원을 한 번만 내면 제조사 무상보증기간 포함 5년 동안 고장수리비용을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