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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광주 스타필드·백화점 개발…호남권 복합몰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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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22, 12:08:08

현대백 대규모 복합몰 '더현대 광주' 이어 신세계도 진출
호남권 스타필드 후보지 '어등산관광단지' 검토
광주신세계 확장 '아트 앤 컬처 파크' 내년 착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그룹이 광주광역시에 스타필드와 백화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신세계는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와 광주신세계 확장 리뉴얼이 낼 시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이어 신세계도 광주 복합몰 개발에 나서면서 호남권 쇼핑몰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17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프라퍼티는 광주 서부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가칭)’ 건립을 추진합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9월 스타필드 하남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스타필드 4곳(경기도 하남·고양·안성, 서울 코엑스몰)과 도심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시티(위례·명지·부천) 3곳 등 총 7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는 매장을 스포츠몬스터·실내 워터파크·찜질방·영화관·전시·공연 등 다양한 체험 및 문화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쇼핑 테마파크’가 슬로건인 만큼 식음·서비스·엔터테인먼트 등 상품판매 외 공간을 중심으로 매장을 꾸렸습니다.

 

광주 외곽의 어등산 관광단지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는 넓은 부지에 다양한 체험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설명했습니다.

 

스타필드 광주에는 300여개 이상 브랜드와 도심형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과 고객 니즈, MZ세대 라이프스타일을 매장 구성에 반영합니다. 도심 외곽 대형 부지를 사용하는 만큼 교통 혼잡이나 주차난에서 강점을 보일 전망입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광주에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크)’을 오픈합니다. 영업면적은 총 13만2230㎡(약 4만평) 규모로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영업 중인 광주신세계와 이마트 부지 외에도 인근 보유 부지를 더해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방침입니다.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는 매장 곳곳에 미술관 수준의 갤러리와 세계적인 수준의 체험형 아트프로젝트, 층별 아트스테이지 등 문화·예술·휴식이 함께하는 공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옥상공원, 루프탑 레스토랑, 펫파크 등이 어우러진 도심 속 테마파크 ‘빛고을 옥상정원’과 초대형 자연 채광 보이드, 실내 폭포 등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 결제·디지털 미디어·인공지능·메타버스·NFT 등 다양한 기술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광주·호남 지역 최초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입점할 예정이며, 현재 지역 유일의 루이비통·보테가베네타·생로랑·몽클레르 등을 포함한 530여개 브랜드를 2배 가량 확대해 총 1000여개의 브랜드 유치에 나섭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혁신을 거듭해온 신세계가 강남점 ‘럭셔리’에 세계 최대 센텀시티점의 ‘초대형’ 특징을 결합한 광주 지역의 새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며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로 가득 채운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소를 가장 빠르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시에 대규모 미래형 문화복합몰 '더현대 광주(가칭)'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광주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작 부지 약 31만㎡(약 9만평) 내 더현대 광주 출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와 호남 지역에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 간의 '대형 몰'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두 그룹간의 '선점' 여부가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두 그룹이 얼마나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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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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