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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했다”…한국테크놀로지, CB 털기용 빌드업? 개미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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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8, 2022, 07:12:00

호재 발표로 주가 뜨자 1900만주 CB 상장..특정 계좌 매도 집중
성과 없이 테마성 신사업 발표만 반복..7년간 1400억 적자

 

인더뉴스 김대웅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 후 돌연 폭락세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900만주가 넘는 대규모 전환사채(CB) 상장을 앞두고 신사업 기대를 한껏 높인 직후 매도 폭탄이 쏟아지자 애초 물량털기용 작업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00원대에 머물던 한국테크놀로지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해 단숨에 1350원을 찍었다. 이후 분위기가 급변해 지난 6~7일 이틀 연속 두자릿수 급락세를 연출하며 주가는 순식간에 800원대로 되돌아왔다.

 

 

최근 주가 폭락은 대규모 CB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탓으로 보인다. 7일 하루 동안 기타법인은 700만주 이상 순매도를 기록하며 주가에 쇼크를 줬고 이 물량은 고스란히 개인들이 떠안았다. 9일 상장되는 1968만주 규모의 CB 물량이 이틀 전부터 공매도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CB 보유 세력이 대거 차익실현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특정 계좌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된 사실이 포착됐다며 한국테크놀로지를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CB들을 살펴보면, 주당 700원대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되돌림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수익이 가능한 구조다. 당초 이 CB는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한국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을 상대로 발행됐다. 이후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과 각종 비상장 법인 등을 거치며 손바뀜이 일어난 뒤 최근 주가가 단기 급등하자 주식으로 전환돼 시장에 투하됐다. 이들 CB는 지난해 11월 발행됐고 1년이 지나야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건이다. 2000만주 가까운 주식을 일시에 상장시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이 대량의 주식을 내던지기 직전 한국테크놀로지 주가는 회사 측의 잇단 호재 발표로 가파르게 치솟으며 CB 세력들의 잠재 수익금을 키워나갔다. 회사는 지난달 30일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5일에는 인동첨단소재와 손잡고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른 호재 발표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며칠새 50% 넘게 치솟았다. 이후 물량 폭탄에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오자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이렇자 일각에서는 그간 회사가 내놓은 호재성 소식들에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국테크놀로지가 내놓은 청사진들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회사는 그동안 스마트카, NFT(대체불가토큰), 부동산 코인, 인공지능 스마트 물류, 방역시스템 개발 등 때마다 증시 핫이슈에 놓인 각종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성과가 전무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테마성 재료를 형성시켜 단기 주가 띄우기만 궁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사는 지난 7월 증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뜨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아 전후 재건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볼리비아에서 130조원 규모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인동첨단소재에 대해서는 볼리비아 국영기업이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5년부터 7년째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적자 규모는 1400억원을 넘어선다. 그 사이 수십 차례의 CB와 유상증자를 일으켜 자금을 조달하며 연명해 오고 있지만 작년말 기준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코스닥 업체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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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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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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