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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 절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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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1, 2022, 01:12:27

"연말정산 절세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 낮추는 것"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공제 받으려면 주소지 이전"
케이뱅크, 최대 66만원 환급에 3만원 혜택 연금저축 이벤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쯤 한해를 되돌아보고 무언가 미뤄뒀던 것이 있다면 하나씩 슬슬 꺼내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뜰살뜰 따져봐야 하는 '연말정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했다간 '13월의 월급' 봉투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전문가는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므로 남은 시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겨보라"고 권했습니다.


한화생명이 소개하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을 함께 전합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됩니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2년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에 미달해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해도 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가령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한도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하면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 추가불입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것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혜택이 적용된다는 점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12월31일 이전에 하기
이미 혼인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소득없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고시원의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겨야
월세액공제는 무주택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경·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 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최대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하고 가입시 3만원 상당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케이뱅크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연금저축 상품 3가지를 판매 중입니다. 한화생명과 제휴한 연금저축 상품은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월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을 제공하며 가입후 2회차 보험료 납입 후 지급됩니다.


한화생명 제휴상품은 기본보험료의 최대 200%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해 편리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케이뱅크는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생명 제휴상품은 현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 가능하며,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휴상품은 장기유지보너스 추가적립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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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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