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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거안정’에 초점…종부세·주담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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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23, 07:01:4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10년..‘꼼수 절세’ 예방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 상향..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임차인 보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금,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거 안정'과 '공정'에 초점 맞추고 세제 시행

 

우선, 세제의 경우 이달부터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개별공시가 등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 책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 양도세가 절세되는 일명 '꼼수 절세'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이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전년 대비 100만원 높아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일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

 

금융 분야의 경우 보유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인해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우려를 해소해주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인 2억원도 사라지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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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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