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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친환경차 구매 시 세금감면…안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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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6, 2023, 10:01:32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다자녀가구 차량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면제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4등급 경유차도 대상
비상자동제동장치 모든 차종에 설치 의무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가구가 차량을 구매할 시 구입차량에 대해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모든 차종으로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 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신년 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의 부문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일부분서 변화합니다.

 

우선, 세제 부문에서는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혜택이 연장됩니다. 감면 혜택 연장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개별소비세 감면한도의 경우 하이브리드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돼 구매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개별소비세 30% 인하안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으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1.05%에서 2.5%로 현실화되며 채권할인 매도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오는 3월부터는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4개월 간 연장 또는 조정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유와 LPG부탄은 현행 최대 인하폭인 37%가 유지되며 휘발유는 37%에서 25%로 인하폭이 조정됩니다.

 

환경 부문에서는 저공해 미조치 디젤 자동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까지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대상 차량은 차종 또는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폐차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안전 부문에서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차량이 총중량 4.5톤 초과 및 길이 11미터 이하 승합차와 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의 화물-특수차로 확대됩니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올해부터 모든 차종이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는 규정도 오는 6월부터 시행됩니다.

 

관세 부문에서는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3년 1월 1일~12월 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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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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