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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장고 끝 용퇴...마음 바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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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8, 2023, 12:01:15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 발목
김주현·이복현 사실상 연임불가 경고
우리금융 이사진도 연임 반대 기류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을 이끌 차기회장 잠재후보군 가운데 단연 강력주자로 꼽혀온 손태승 현 회장이 1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리기 전 용퇴를 선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의 숙원이던 지주사 설립과 2021년 완전 민영화를 주도하며 자천타천 '연임대세론'을 굳혀왔던 만큼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를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손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연임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선, 금융권 전반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 바람의 틈바구니에서 장고를 거듭하다 우리금융 이사회에서조차 연임 반대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자 용퇴를 결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손 회장의 용퇴 배경을 다섯 가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먼저 법적 리스크 입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조처를 의결했습니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돼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했다며 우리은행에 업무일부정지 3개월, 손태승 회장에 대해선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입니다.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연임불가 시그널


라임사태 제재가 확정되고 불과 하루 만인 지난해 11월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손 회장을 직접 겨냥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제재취소소송 등 송사를 자제하라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한달여 뒤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0일 "금융위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를 단순한 직원 문제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손태승 회장에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의 '구두경고'에 힘을 실어주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새해 들어선 "그 정도 사고(라임사태)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한금융발 세대교체론

 

지난해 12월초 신한금융그룹을 이끌어온 조용병 회장이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6년 동안 2차례 연임하며 3연임이 유력하던 조용병 회장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회추위가 선정한 후보군에 훌륭한 후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대교체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용퇴를 선언했습니다.


조용병 현 회장의 '일선후퇴'는 신한은행장을 맡고 있던 진옥동 행장의 차기 그룹회장 발탁과 함께 한용구 신한은행장,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 50대 중반 자회사 사장단이 전면등장하는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촉진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를 두고 "3연임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후배에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보면서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용병 회장에 대해 호평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 발언은 손태승 회장을 향한 거취압박으로 읽혔습니다.

 

◇돌아선 이사회

 

우리금융 회장 연임가도에서 악재가 적지 않았지만 최고경영자(CEO)로서 요구받는 실적호조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손 회장은 연임 도전에 무게를 둔 채 저울질해왔습니다.


금융당국 제재 이후 두달여 공식적으로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없던 것도 연임의지의 암묵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차기 회장을 뽑기 위한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 회장이 용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진 셈입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내 관치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새로운 수장 선임 과정 역시 주목을 받았다"며 "우리금융 임추위 내 어떤 후보들이 이름을 올릴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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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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