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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車보험서 렌트카 보장’..특약 출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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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7, 2016, 17:06:58

렌트카업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 운영..수수료 내면 수리비에 충당
금감원, 본인 자동차보험서 렌트카 보장 안내..“보험료 3천~4천원 수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달 어린이 날 연휴에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방문한 A씨. 제주공항의 한 렌트업체에서 3박 4일 일정에 맞춰 승용차 한 대를 렌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관광지를 여행하던 중 A씨는 교차로에서 옆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량을 빌렸을 당시 렌트업체로부터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권유에 1일 2만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A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험사의 자차보험이 아닌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취급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였다. 


제주도 등지에서 빌린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비싼 보험료 지불했는데도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도마위에 올랐다. 렌트차량 보상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감독원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차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넓혔다.


금감원은 현재 9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상품에 대해 적극 알리고 나섰다. 해당 특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여름 휴가지 등에서 빌린 렌트차량이 사고났을 경우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가 보상된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에서 임의담보인 자차담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대신 렌트업체에서 임의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해 사고시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렌트카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다. 렌트차량 이용자가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면책금(5만원~30만원 등)을 선택한 후 수수료(가입비)를 렌트카업체에 납부하면 면책금 초과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이같은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보통 렌트카업체에서 "별도 보험에 가입하겠냐"는 식의 권유로 가입하게 된다. 수수료는 렌트카업체와 면책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만6000원~3만원가량 된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특약 보험료에 비해 4~5배정도 비싸다.


렌트업체에서 취급하는 차량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대물 등의 의무담보에만 가입이 돼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렌트차량에 손해가 나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렌트업체가 대인, 대물과 더불어 자차보험에 가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차보험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고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렌트카업체 중에는 영세한 업체가 많아 어떻게든 보험료를 줄이려는 심산인데, 결국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렌트카업체를 지적하기도 무리가 있었다”며 “결국 금감원이 보험사 보장을 확대해 렌트카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고 말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회사별로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로 내는 수수료가 1만6000원이라면 보험사 특약 보험료는 3400원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렌트키간 (최대 7일)중 손해를 담보하는 단기상품 또는 1년 중 언제라도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번 특약은 선택특약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 할증에서도 자유롭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카 차량손해담보는 일정 기간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주계약이 아닌 선택특약 상품으로 사고가 나도 전체 보험료 인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다만, 사고 건수로 잡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으면 렌트카 차량손해담보 특약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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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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