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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실효와 부활’ 상실을 극복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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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5, 2023, 11:02:05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차에 접어들다보니 보람도 있지만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마감이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위한 연락을 하는데, 종종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락을 받는 가입자 또한 비슷한 기분이 휩싸여 그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말로 봉변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발생한다. 보험료를 한 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 자르듯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납입이 2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가입자에게 해지예고부를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실효’라 하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효 안내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마침내 해지가 된다. 그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 구조상 가입자는 기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보험을 불신하게 된다. 위험 상황이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무형의 보험 상품에 매월 돈을 납입하는 가입자는 유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처럼 쉽지 않다.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계약유지율’이 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계약유지율을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경영지표로 삼고 있어 보험계약유지율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보험계약유지율 실태’에 따르면 국내보험산업의 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60%대로, 보험 상품 가입자 10명 중 3~4명은 보험계약 체결 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88.9%), 일본(89.2%), 대만(88.9%), 싱가포르(96.15)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험계약유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보험은 장기납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험의 역사가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IMF사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등 굵직굵직한 경제이슈가 터질 때마다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보험계약 유지율도 이에 비례해 크게 하락했다.

 

게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해 판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었다. 인구대비 보험설계사 비율이 높은 편인데다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보험 상품에 대해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중도해지를 유도하는 일부 설계사들의 거친 영업방식도 이유의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납입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보험부터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일단 지금만 잘 넘기고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가입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또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현재 나와 맞지 않거나 중복 담보가 많을 경우 이를 정비하고 촘촘하게 채우는 것 또한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보험에서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거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그러나 보험이야말로 정리나 중도해지를 떠올릴 때 그 누구보다 가입자가 신중해야할 분야다.

 

보험계약 유지율은 중요한 경영 지표임과 동시에 설계사의 자질과 신뢰를 나타내는 완전판매율의 지표기도 하다. 가입한 지 오래지 않아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도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손해 보게 되지만 설계사 역시 수수료를 환수당하거나 완전판매율에 흠으로 작용한다.

 

서로간의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건, 위험은 예고하고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보장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이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 자칫 보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억울한 쪽은 가입자다.

 

만약 내 보험이 실효가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약관을 통해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보험사는 실효 통보와 함께 보험료 최고납입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위해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한다. 이에 가입자가 해지환급금을 신청해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되면 최종 해지 처리가 되어 부활의 기회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싶다면 해지환급금 미수령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라는 해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입자가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거의 보험 상품과 지금의 것은 해지 유예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키고자 할 때 3년 이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부활시기에 따라 절차도 다르다. 보험료 미납 3개월째부터 장기 실효로 판단을 하는데, 미납 3차월째 부활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간편하게 부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실효 상태에서 부활 신청을 할 경우 신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병력과 직업을 다시 고지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절차가 번거롭다. 또한 암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같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는 상품의 경우 보장개시 또한 부활시기에 따라 다시 조정이 되며, 연체이자 또한 연체기간이 길어진 만큼 미납보험료에 가산되므로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지만 보험은 다행하게도 부활의 여지가 존재한다.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유용한 장치가 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보험에 있어 가입보다 유지와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해지는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아닌,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단계다. 태어나자마자 누구도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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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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