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당국,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조인다…中企 자금줄 경색 우려도

URL복사

Thursday, March 16, 2023, 13:03:57

경기대응완충자본 2~3분기중 부과 적극 검토
미·EU 시행중인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추진
SVB사태 등 불확실성 우려 선제적 대응 명분
중기 대출 축소·풍선효과 가능성에 신중론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본건전성에 대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장사' 논란과 '과점체제' 깨기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 작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여파로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방안이 다뤄졌습니다.


CCyb는 은행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 즉 '바젤(Basel)Ⅲ' 자본규제의 하나입니다. 은행에 위험가중자산의 일정비율을 보통주자본으로 추가적립하도록 합니다.


작동원리는 이렇습니다. 신용팽창기에는 CCyb 적립비율을 올려 과도한 민간신용 공급을 억제합니다. 위기상황에서는 적립비율을 낮춰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016년 이미 제도는 도입됐지만 주지표와 보조지표 불일치 등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2020년 이후엔 코로나19 확산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으로 적립수준 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금융위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 지표를 참고해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염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여유)를 유지토록 하는 경기중립적 CCyB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도입을 추진합니다.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해서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신뢰성 제고와 테스트 전과정 검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와 함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국내 은행권은 자본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라는 강도 높은 과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규제자본비율 상향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줄이기와 유보이익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면 기업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가계대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기업대출의 회피·축소 영업이 은행의 자본비율을 높이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쉽고 편한 길'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기대응완충자본은 201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전무합니다. 과도한 신용팽창에 따른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으로부터 은행시스템을 보호한다는 제도 목적 달성의 모범사례 역시 부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뿐 아니라 시기와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거나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온 건 이같은 우려의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2024.06.07 11:04: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