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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최저 금리 9.4%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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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1, 2023, 17:03:44

상담 거쳐 신용·소득요건 충족시 당일 지급
금리 15.9%…이자 성실납부하면 최종 9.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면서 가게세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주간 30만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 업자는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요구했고 A씨가 항의하자 가족들에게 연락해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알리지 않았고 부족한 병원비 50만원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달 후 7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상환기일이 지나고부터 B씨는 하루 100여통 추심 연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졌다가 추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A씨는 2600%, B씨는 480%에 달하는 고금리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현재 법정최고이자율은 20% 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내걸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 출시했습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자·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 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는 경우에 한해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5.9% 입니다.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1년만에 6%포인트(p)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를 내리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를 3%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식입니다. 1년후엔 최종금리를 9.4%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린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엔 3916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100만원 대출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이 됩니다.


금융위는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15.9%)를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만기는 기본 1년입니다. 이자 성실납부 시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은 1회로 제한됩니다.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사전 상담예약을 거쳐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곳)에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창구 혼잡을 방지하고자 상담예약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주 월~금요일 방문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가능합니다.


오는 22~24일 첫 상담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은 예약일정에 따라 27~31일 실행됩니다.


금융위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이번 정책상품 재원을 마련해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은행권은 2024~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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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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