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주문액 1경5203조원 몰린 ‘허수청약’ 사전에 막는다

URL복사

Wednesday, April 26, 2023, 16:04:57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주관사·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공모주 시장 왜곡하는 과당경쟁 방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관사에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가 적용됩니다. IPO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적정균형가격' 발견을 저해하는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의 악순환 구조를 깨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처입니다.


통상 IPO를 할 때 주관사는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매수가격, 수량,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을 파악하는 수요예측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가 배정되고 결정된 공모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 공모주 청약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1주라도 더 배정받고자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LG에너지솔루션 IPO가 거론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당시 수요예측 경쟁률은 2023대 1로 주문액이 무려 1경5203조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주문이라는 이면에는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기관들이 자본금 규모 대비 과도하게 주식매입수량을 써내는 허수성 청약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순자본금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5000억원의 수요 제출을 한 사례도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지적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의식 아래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처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조처도 의결했습니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할 때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 규정없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습니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오는 30일부터 즉시시행됩니다.


금융위는 "탄소배출권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