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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대충 아무거나?…‘특약’만 잘 따져도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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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9, 2023, 10:05:55

운전자 나이·운전경력·운전습관 등 염두에 둬야
임신이나 6세이하 자녀 있다면 최대 20% 할인
무사고·착한운전 할인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차량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의무보험인 까닭에 흔하디흔한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제각각입니다. 보장 내용이나 운전자 범위 등 세부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든든하게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29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보험료 절약을 위해 맨 처음 해야 할 것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중 최저연령자의 나이를 따져보고 그에 맞게 '운전자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합니다. 일반적으로 설정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운전자 범위를 '누구나' 또는 '가족전체'로 하는 것보다 '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해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끔 자녀가 운전한다면 기본적인 운전자 범위는 부부한정으로 설정하고 자녀가 운전하는 기간에만 '임시운전자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태아를 임신한 경우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군 운전병, 법인·관공서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경력이 있다면 이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사 가입경력 포함, 3년 연속 무사고시 보험료를 10.3~19.4% 할인해주는 '무사고운전자할인제도'도 챙겨볼만 합니다. 이 제도는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 도입해 현재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운영 중입니다.

 

블랙박스 특약을 통해 회사별로 1.1~6%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 블랙박스 제조사, 모델명 등을 알려주면 됩니다. 상시고정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습관이 양호한 운전자라면 '티맵 착한운전 할인특약'으로 최대 10%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업계 최초로 운전자한정 상관없이 안전운전 점수에 도달하면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인 또는 부부한정 가입자는 최대 10.3%, 그외 운전자한정 가입자는 최대 9.3% 깎아줍니다. 연간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할인특약과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특약'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5000㎞ 이하라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최대 35%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에코마일리지특약'을 운영 중입니다.

 

삼성화재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보험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 또는 '삼성화재 착!한 걷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측정한 걸음정보를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특정조건 달성시 보험료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만으로 누구나 할인받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할인율이 큰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별로 비율이 다르므로 각사 다이렉트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각사 다이렉트 보험사 홈페이지나 광고를 보면 '인터넷 가입 평균 00%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그만큼 저렴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할인율은 대략 16~20% 수준으로 할인율이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차이는 4.5%로 작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별 할인율은 회사의 평균 수치이므로 개인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안전운전하는 고객에 다양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해 사고예방을 유도하고 있다"며 "사고예방으로 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가장 큰 보험료 절감법으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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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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