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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FD 규제 대폭 손질…위장 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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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30, 2023, 11:05:32

CFD 정보 투명성 제고 위해 실제 투자자 표기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CFD공급액 포함·관리
전문 투자자 신청·심사 때는 대면확인 의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 정보제공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규제밖에 머물러 이른바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CFD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 '대면'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CFD를 두고 규제정비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 문제점을 신속보완해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정비의 골자는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입니다. CFD 실제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임에도 형식상 외국증권사 등 기관 매수로 표기돼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호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CFD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개인' 등으로 표기되도록 개선합니다.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인 경우 '기관', 외국사라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융자처럼 전체·개별종목별 CFD 잔고를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합니다. CFD는 최소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리스크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보고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으로 국회 제출할 방침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구인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업계 스스로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요건을 신설합니다.


그간 주로 비대면 확인으로 이뤄지던 개인전문투자자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영상통화 포함, 대면확인으로 의무화됩니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다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개인전문투자자의 22%만이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번 규제보완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 신규 CFD 거래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를 보완한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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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2024.05.09 10:43:1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온디바이스(On-Device) AI용 모바일 낸드 솔루션 제품인 'ZUFS(Zoned UFS) 4.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서버의 연산을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기기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하도록 해 AI 기능의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ZUFS는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UFS의 데이터 관리 효율이 향상된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공간 구분 없이 동시에 저장했던 기존 UFS와 달리 여러 데이터를 용도와 사용 빈도 등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저장해 스마트폰 OS의 작동 속도와 저장 장치의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 환경에서 스마트폰 앱 실행 시간을 기존 UFS 대비 약 45% 향상시켰으며 저장 장치의 읽기, 쓰기 성능이 저하되는 정도가 UFS 대비 4배 이상 개선됨에 따라 제품 수명도 약 40%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ZUFS 4.0은 모바일 기기에서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데 최적화된 메모리반도체로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을 통해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성능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AI 메모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AI 붐이 도래하기 전인 2019년부터 고성능 낸드 솔루션에 대한 시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ZUFS 개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고객사에 제공한 초기 단계 ZUFS 시제품을 바탕으로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규격에 적합한 4.0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부터 ZUFS 4.0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으로 양산 제품은 향후 글로벌 기업들이 내놓을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안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개발에 집중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고성능 낸드 솔루션을 적시 공급하는 한편, 세계 유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글로벌 1등 AI 메모리 프로바이더의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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