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치료비와 진단비, 뭐가 다른가요?

URL복사

Sunday, June 04, 2023, 06:06:01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용어는 몇 년을 보험업에 종사해 왔어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험은 돈이 오고가는 분야인만큼 보수적인 영역임에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새로운 용어도 계속해서 생겨나며,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쓰임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설계사에게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담보(擔保)라는 말은 ‘보증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보통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에도 ‘담보’라는 단어를 쓴다. 종신 보험의 담보는 ‘사망’이 될 테고, 암 보험의 담보는 ‘암’, 치매 보험의 담보는 ‘치매’가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관에 명시된 병명으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때로는 진단 외에 부수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질병을 보장해 주는 보장성 보험의 담보(특약) 항목을 보면 ‘진단비’라 되어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치료비’라고 명시된 부분도 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비슷하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른 걸까? 가장 익숙한 암보험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면, 암 진단비의 경우 해당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수술이나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암 진단서를 통해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실손 보험 가입률이 80%를 넘어섰고,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 환자는 건강보험 공단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5년간 5%의 치료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는 100% 내 부담이 되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용이나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단절을 감안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암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다. 또한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선 치료 후 청구 방식인 실손 보험 혜택을 받기 전에 안심하고 치료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진단비 담보와 달리 ‘치료비’는 말 그대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치료를 받아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들 들어 ‘항암 치료비’는 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는 항목이다. 암 진단 외에도 해당 치료를 받았다는 치료확인서를 보험금 지급의 근거로 삼는다. 수술 치료비라면 수술확인서를,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 혹은 그 외의 사용이라 해도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으로 사용힌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듯 진단비가 아닌 치료비의 경우 해당 질병의 진단 외에 명시된 치료를 행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다소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심플하게 ‘진단비’로만 보험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보험의 원리상 서류 한 장으로 지급이 가능한 진단비는 월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 3명 중 한 명은 걸린다는 암은 그만큼 진단확률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진다. 그러므로 적정한 보험료로 암 보장 금액을 확보하고 싶을 경우 진단비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치료비 특약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암 진단비의 경우 해당 보험사별 가입 한도 및 타사 합산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생명사 1억원+손해보험사 1억원) 이미 가입 합산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대비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면 치료비 담보가 대안이 된다.

 

내가 가입한 암 보험은 어떤 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보험가입 금액을 모두 지급할까? 회사별로 혹은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암에 걸렸다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통상 ▲일반암 ▲소액암 ▲유사암으로 구분을 한다. 종종 ‘고액암’이라고 해서 치료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을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액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암 생존율이 높아진 만큼 치료기간과 비용은 외려 과거보다 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일반암은 소액암과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가리키며. 소액암은 일반암보다는 덜 위험하면서 완치율이 월등하게 높은 암을 의미하고 유방암, 자궁암, 남녀생식기암, 전립선암 등이 여기 포함된다. 소액암은 일반암에 비해 진단비가 10~30% 수준으로 낮게 책정 되어 있지만 그 대신 보장을 해주지 않는 면책기간이 따로 없어 가입한 날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사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된 암 보다도 심각성이 높지 않으면서 치료가 수월한 암을 가리키는데, 이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이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보험사마다 상이하고 그저 진단 코드로만은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표준질병분류기호에 의하면 암(악성신생물)의 질병 코드는 대개 C로 시작을 한다. 이와 달리 유사암으로 보는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 제자리암은 D코드를 받게 되어 판단이 용이하지만 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은 C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유로 보험사가 진단비 지급을 판단할 때 진단명과 질병 코드도 중요하지만,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정밀검사 결과지를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더, 전이암도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는 원발암, 암이 처음 시작한 기관(장기)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 한다. 즉, 진단이 전이암과 같은 이차성 암일 경우 따로 관련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이상 지급이 제한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한 암보험 가입자가 일반암 2천만 원 소액암 4백만 원의 보험을 가입한 후 유방에서 시작된 암이 전이되어 폐암까지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이 가입자는 소액암에 해당되는 진단비만 받을 수 있다. 원발암이 유방이고 폐암은 이차성 암이기 때문이다.

 

보험으로 내게 닥칠 위험을 100% 해결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치료에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만큼 관심과 챙김이 필요하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일 내가 암으로 진단 받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를 고민해보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보험, 남이 아닌 나를 위해 마련하는 자산이라는 점 말이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