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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법률비용지원특약V’ 출시…차사고 형사합의금 최대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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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6, 2023, 08:06:56

스쿨존 사고 형사합의금 경상환자까지 보장
변호사선임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화재가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발생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형사합의금 등 비용손해를 보장해주는 '법률비용지원특약V'를 출시했습니다.


6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특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진 교통사고 법률비용 관련 고객 요청을 반영해 보장한도를 높이고 새로운 위험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다친 경우 형사합의금을 업계 최고 수준인 2억원까지 보상합니다.


스쿨존 사고 형사합의금을 경상환자까지 보장하는 담보도 신설했습니다. 피해자 상해등급이 8~14급인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 실제 소요된 형사합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벌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도 특징입니다. 법률비용지원특약V은 도로교통법 151조(벌칙)에 따라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대물벌금 5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기존에는 대인사고에 의한 벌금만 보장했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상품은 오는 7월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삼성화재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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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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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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