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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진단]에스씨엠생명과학 ①주주에 손 벌리며 대주주는 현금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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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5, 2023, 09:06:20

주주에는 “신주 사라”며 대주주는 지분 매각 예정
연 매출 212억원 제시했지만 실제 4억원 불과
부실 경영에 자금난 심화..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에스씨엠생명과학이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어려운 재무상황 속 주주들에게 손을 벌렸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유상증자 기간을 전후해 보유 주식을 매각, 상속세와 청약 참여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대주주는 이번 유증에서 15% 내외만 참여한다고 밝힌 상태다. 이렇다 보니 당면한 자금난은 소액주주들로부터 돈을 조달해 해소하고 최대주주는 현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 9일 유·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15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 후 1주당 0.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253억원을 운영자금, 56억 3000만원을 채무상환자금, 6억 5400만원을 기타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부실 경영으로 회사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결손금이 1500억원대에 달하고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영업손실은 매년 100억원 이상이 찍히고 있다.

 

이는 바이오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실망스러운 수치다. 무엇보다 상장 당시(2020년 6월) 회사 측이 제시한 실적 예상치와 괴리가 크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상장 당시 ‘층분리배양법’을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면역세포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며 매출액이 2020년 18억원에서 지난해 212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3억 9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추정치와 98.1%의 격차를 보였다. 올해 매출액도 4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장 당시 올해 상품화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송도에 신규 GMP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었지만 자금 문제로 첫 삽을 뜨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 상태가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상장했음에도 내년부터는 관리종목 지정을 염려해야 하는 처지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 이상에 한함)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및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지난해 유예 기간이 종료됐고 현재와 같은 적자 추세를 이어간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오는 2025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후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주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주주는 매각 대금을 포함한 청약률이 약 15%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마저도 유증 전후 구주 매각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대주주인 송기령 씨는 상속세 납부 자금 및 청약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보유주식을 유증 기간 및 종료 후에 블록딜(장외대량매매)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증 신주 발행가가 6580원인데 현재 시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씨엠생명과학 주가는 지난달만 해도 1만원 위에서 움직였지만 최근 유증 공시를 전후해 급락세를 지속, 6000원대로 내려앉은 상태다.

 

회사 측에 관련 내용에 대해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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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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