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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청약철회·계약해지, 신중해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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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02, 2023, 10:07:13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계약의 성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보험사는 인수하고자 하는 위험 대상(피보험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험의 가입 금액을 제한할 수 있고, 보장의 제한 및 보험료를 삭감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과 양이 대칭적이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체결한 후에는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함이 더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험은 계약 체결 후에도 본인이 청약한 계약에 대해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 철회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에 반할 수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그 기간을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보험증권(보험 가입증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진단을 통한 계약이나 전문보험 계약자(국가, 한국은행,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청약 철회는 말 그대로 보험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철회 시 회사는 청약 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부득이한 이유로 반환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에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만 한다.

 

신용카드로 초회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의 철회는 반환이 지연되어도 매출만 취소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면 보험료가 반환되는 것이 아닌, 해지 시점에 남아있는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고 해지 시기에 따라 다르나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원금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이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일 청약 철회 신청 후 보험료 반환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어떻게 될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까? 답은 ‘아니오’다. 보험료 반환 전이라도 보장은 하지 않는다. 다만, 청약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청약 철회가 계약자의 상황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청약 거절은 보험사가 보험의 위험 대상(피보험자)에 대해 해당 보험의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무진단 계약의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진단 계약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초회 보험료를 이미 수납한 후 청약을 거절할 때는 거절 통지와 함께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이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평균 공시이율에 1%를 더한 금액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해 반환한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과거와 같이 종이 청약서를 통한 계약은 거의 드문 일이 되어 대부분 태블릿 기기나 모바일을 통한 전자 청약으로 진행된다.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 및 증권 또한 계약자 명의의 모바일 기기로 발송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계약자 및 청약을 진행하는 설계사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험증권의 경우 모바일로 받았어도 열람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과거에 받아둔 종이 증권을 분실했다면 본이 확인을 통해 언제든 재발행이 가능하다. 약관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보험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상품의 개정 및 절판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관은 해당 보험사의 공시실을 통해 현재 판매 중지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

 

청약 철회 제도는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가 고민되는 경우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만,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 해당 계약을 진행한 설계사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실제로 청약 철회가 수차례 거듭해 반복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고객에 대한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 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지만 정해진 요식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호 계약으로, 한쪽의 의지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청약 철회가 계약자의 권리이듯, 청약 거절은 보험사의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은 그 바탕에 소통과 신뢰를 주단처럼 두툼하게 깔아야 청약 과정에서 그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은 상태로 장기 유지가 가능하다.

 

짝사랑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남몰래 흠모하는 상태를 뜻한다. 하지만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생각한다. 사랑은 서로가 같은 마음이어야 진짜가 된다. 보험도 사랑의 행로와 비슷하다고 본다. 사랑은 하루 이틀 가볍게 사귀려고 가지는 만남이 아니며, 일방의 의지만로는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상호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청약 철회나 청약 거절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될 수는 있어도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오랜 만남 후 상대를 향한 설렘이나 흥분은 잦아들지 몰라도 믿음의 밀도는 촘촘해지기 마련이다. 보험 또한 장기간 유지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유혹에 시달리기도 하겠지만 청약을 진행할 당시 철회나 거절이라는 장애 없이 무사히 인수된 계약의 진가가 발휘되는 순간이 사람에는 분명 존재한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비단 침대 매트리스만의 미덕은 아니다. 보험 역시 계약 기간 동안 그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다가가길 바라며 오늘도 나는 사무실 문을 밀고 외근에 나선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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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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