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업계와 독립법인대리점(GA)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은 공정한 영업행위를 약속하고 정당한 수수료 지급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모집수수료와 시책 변경, 수수료 환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험사와 대리점간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됐다. 하지만 설계사 과도한 스카웃방지 방안을 포함해 불완전판매 관리 등의 세부사항 논의는 제자리 걸음 중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후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구성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 업계는 작년 11월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GA와 표준위탁계약서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자율협약에는 생명보험사 25곳, 손해보험사 14곳, 대리점 136곳이 참여했다.
표준위탁계약서는 모집 수수료와 시책 등 지급부문과 설계사 위촉·해촉에 대한 규정, 불완전판매와 계약 부당승환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수수료를 변경할 때 GA와 별도 상의없이 지급하기 직전에 통보했지만, 표준위탁계약서에 따라 35일 전 GA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대리점 감독규정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대리점과 보험사에 대한 지표평가를 한다. 만약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과 설계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평가 결과는 추후 잘못한 대리점을 해지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보험업계와 대리점업계는 지난 3월 자율협약 참여 대표이사로 구성한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손해·대리점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이며, 자율협약 참여사의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임원급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와 실무자급인 실무협의회도 각각 운영 중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작년 자율협약 체결 이후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동안 각 대리점과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을 완료했다”며 “업계가 계약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각 회사와 대리점 내규, 지침 반영 여부 등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계사 교육·불완전판매 방안 등 주요 협의는 ‘걸음마 단계‘
각 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와 GA는 표준위탁계약서의 핵심 내용인 설계사 관리체계와 유지율, 불완전판매에 대한 방안은 아직 논의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보험사는 GA에서 전속 설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스카우트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설계사 모집관리 지표를 통해 불량설계사를 가려 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을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표준위탁계약서 일부 내용이 후퇴하거나,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사는 과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GA에서 설계사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준위탁계약서에도 GA의 교육 인프라 확충방안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판명날 경우 GA와 설계사에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GA에서는 설계사 교육 등의 문제로 보험사에서 정착한 설계사 중 즉시 투입이 가능한 설계사를 주로 영입하고 있다”며 “스카우트를 막기 위해서는 GA에서 자체 교육으로 설계사를 키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업계 “시장질서 정화 근거마련 의미있어“
보험업계는 이번 표준위탁계약서로 인해 큰 틀에서의 보험영업 질서가 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보험사에서 GA로 이동하는 설계사 중 고객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소위 '먹튀 설계사'와 '철새 설계사'를 근절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GA와 수수료를 협의할 때 기존 각각의 대리점과 의견을 나눌 필요 없이, GA별 본사와 협의를 하면 되는 점도 진일보 했다는 평이다. 표준위탁계약서상 같은 GA면 본사의 수수료 체계를 따르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표준위탁계약서로 인해 그동안 GA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스카우트로 인한 고아 계약 양산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어 실무진에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다음주 경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 업권별로 20명 정도 협의회 멤버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 9월 중으로 방안이 나오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에 이달 중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해 참여회사 상호간 감시 기능을 통해 제도가 안착하는 데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