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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 40%→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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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6, 2023, 14:07:08

전세금 차액분 지원 원칙에 타용도 사용불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특약 등 세입자보호조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27일부터 1년동안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풉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완화된 대출규제 범위 안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만 적용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내립니다. 대출금액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더라도 1년내 후속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반환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전세금 반환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분석 결과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개인다주택자)가 대출금리 4.0%의 30년만기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규제완화 효과로 늘어나는 대출한도는 1억7500만원가량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한도는 3억500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인임대사업자는 보유주택 5채에 전세금 5억원,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를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3억7500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실행된 대출 등으로 차주별 실제 대출한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역전세로 인한 평균 전세금 차액은 7000만원 안팎"이라며 "대부분은 규제완화 범위 내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발표가 이뤄지기 전(2023년 7월3일 이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원과정에서 집주인이 대출 외 전세보증금 상환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 반환대출 이용기간 신규주택 구입을 금지합니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면 대출 전액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등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집주인이 후속세입자 보호조처를 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규제 완화혜택을 지원합니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로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주인은 후속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은행은 임대차계약서(특약)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을 실행합니다.


집주인은 후속세입자 입주 후 3개월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또는 보증료를 납입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회수 등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은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 대납)하는 상품은 규제완화 시행일인 27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8월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역전세 문제는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및 이주 지연 등으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처가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증가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 능력 확인, 세입자 보호조처 강구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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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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