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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 연휴 시작…문 여는 백화점·대형마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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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8, 2023, 10:09:22

6일 추석 연휴 간 휴무일자, 운영점포 상이
추석 당일 이마트 93개점 영업, 2시간 단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간 쉬는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명절 기간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지점별로 추석 당일 영업 여부, 운영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휴무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마트의 9월 휴점일은 10일, 24일이지만 일부 지역들은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를 통해 휴점일을 추석 당일로 바꾼 곳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총 133개 점포 중 추석 당일인 10월 29일에 영업하는 매장이 총 93개점이고 나머지 40개점은 휴무입니다. 운영 시간은 기존에는 오전 10시~오후 10시지만 29일은 오전 11시~오후 9시까지, 2시간 단축해 운영합니다.

 

이마트 광명소하점, 산본점, 안산고잔점, 의정부점, 경기광주점, 동탄점, 제천점, 화성봉담점, 서산점, 아산점 등 10개점은 휴무일이 기존 24일에서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충주점 휴무는 25일에서 29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과천점, 안양점, 의왕점, 평촌점, 하남점, 남양주점, 다산점, 별내점, 일산점, 진접점, 킨텍스점, 파주점, 파주운정점, 포천점, 풍산점, 화정점, 원주점, 구미점, 동구미점, 영천점, 보령점, 안성점, 청주점, 양주점, 여주점, 태백점, 김천점, 경산점, 안동점 등 29개점은 휴무일이 27일에서 29일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총 131개 점포 중 29일 휴무하는 점포가 총 24개점이며 이외 107개 점포는 추석 당일 영업을 진행합니다. 추석 당일 영업 매장의 운영 시간은 점포별로 상이합니다.

 

킨텍스, 고양터미널, 일산, 파주문산, 파주운정, 포천송우, 남양주진접, 경기하남, 안양, 평촌, 구미, 원주, 계룡, 청주, 동청주, 오창, 청주성안, 경산 등 18개 점포 휴무일은 27일에서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의정부, 화성향남, 화성동탄, 병점, 안산고잔, 안산선부 등 6개 점포 휴무는 24일에서 29일로 바뀌었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일 총 71개점이 휴무하며 이외 점포는 추석 당일 영업합니다. 홈플러스 온라인은 추석 당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이외 연휴 기간은 마트 영업일에 따라 운영합니다.


롯데마트는 총 111개 점포 중 29일 추석 당일 휴무하는 곳은 의왕점, 안산점, 마석점, 김천점, 나주점 등 28개점입니다. 나머지 83개 점포는 추석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상 영업을 진행합니다.

 


백화점들도 점포별로 휴점일이 다릅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당일인 29일을 포함해 30일까지 이틀간 휴점합니다. 스타필드 하남점은 29일만 쉽니다. 

 

이를 제외한 전국 11곳 점포(강남점·타임스퀘어점·경기점·광주신세계·김해점·대구신세계·대전신세계 Art&Science·마산점·센텀시티·의정부점·천안아산점)는 28~29일 휴점합니다. 이후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3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영업에 나섭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서울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등 29개점은 추석 하루 전날인 28일과 29일에, 분당점·센텀시티점·마산점은 29일과 다음날인 30일에 휴점합니다. 아울렛은 추석 당일만 쉬며 롯데몰(피트인 산본점 제외)은 무휴입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천호점·목동점·중동점·킨텍스점·판교점·더현대 서울·더현대 대구·울산점·충청점 등 10개점은 추석 전날인 28일과 29일 휴점합니다. 6개점(압구정본점·신촌점·미아점·디큐브시티·부산점·울산동구점) 29일과 30일에 문을 닫습니다. 현대아울렛은 29일에 휴점합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지자체와 의무휴업일 조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명절 직전까지 변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방문하기 전에 추석 당일 휴무 점포 리스트를 점검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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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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