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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인생의 난간을 설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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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23, 10:11:35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일곱 살 무렵, 동네 이층집 옥상에서 맹렬한 기세의 연기를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 연기 색이 비현실적으로 두텁게 어두웠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로 불이 났음을 알게 되었다.

 

화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불이 났던 집 앞을 지나갔다. 불에 탄 집은 너무 끔찍했다. 불에 탄 잔해 중 검게 그을린 장난감 목마를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깊은 슬픔과 공포에 빠졌다. 한동안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빙 돌아가고는 했다. 화재가 휩쓸고 간 집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었다.

 

살면서 화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할까마는 화재가 무서운 까닭은 ‘혹시’가 현실이 되었을 때 안팎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 남의 집에 난 화재의 상흔을 본 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또렷한 데 화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약 한 달쯤 전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악기상을 겸해 교습실을 하는 친구네 음악학원이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교습실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악기도 상당 부분 손상이 되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교습실 화재 피해는 같은 건물 식당의 과실이었다고 한다. 커다란 냄비에 사골국물을 우리는 동안 직원이 깜박 잠이 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다고 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럴 때 손해를 입은 쪽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책임이 있는 식당 측이 피해배상을 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그동안 레슨도 악기 판매도 중단하면서? 화재는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내 과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타인의 과실로 불이 나기도 한다. 이렇듯 화재의 원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의 수를 좁혀 특정하기란 어렵다.

 

이런 경우 음악학원이 화재보험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과실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전 우선 그 보험으로 실손을 처리할 수 있다. 음악학원은 악기 가격이 고가라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었다.

 

덕분에 100% 원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상의 회복에 전념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가 과실이 있는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음악학원 원장이 직접 배상을 둘러싼 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됐다. 다만 불을 낸 식당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식당주인은 인생에서 ‘혹시 불이라도 나면’하고 떠올려본 적은 없었던 것일까?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시 했는데, 역시 였어!"

 

묘한 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쓰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도 쓴다는 점이다. 보험 상담을 마치고 "보험 왜 드세요?"라고 의뢰인에게 농반진반으로 물으면 대개 "혹시나 하는 마음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누구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험을 떠올리지는 않을 테다. 혹시 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그 위기를 어떻게든 넘길 힘이 있으면 다행한 거니까, 그렇지만 혹시는 혹시로 끝나야 좋은 거니까. 대부분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

 

비단 화재만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물리적 배상이나 보상만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배상이나 보상은 사건과 사고의 여파로 흔들리는 일상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때 아찔한 충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튼튼한 난간이 인생에서도 꼭 필요하다.

 

난간을 붙잡을 일이 없는 것과 붙잡을 난간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사실 그 인생의 난간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내 직업이기도 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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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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