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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수익 최대 5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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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1, 2023, 10:12:32

금융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가상자산서 NFT 추가 제외…"실질 따라 개별판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NFT는 상호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다만 NFT 해당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거나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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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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