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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약 넣을 시 배우자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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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9, 2023, 15:12:54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년 초 시행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최대 3점' 가점..최대치 17점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내년 3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산출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냅니다. 가점 최대치가 3점으로 설정돼 배우자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만 넘기면 최대 가점을 충족하게 됩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대 우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를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청약 통장 가입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할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해 점수가 책정됩니다. 산출 시 배우자 통장은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적용되며 최대 인정점수는 3점으로 설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고 A씨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2년일 경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은 50%를 적용해 1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5년 가입기간 충족 시 점수인 7점에 1년 충족 시 얻는 점수인 3점을 가점해 총 10점의 가입기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예로 A씨의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가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배우자는 가입기간의 50%인 6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점수인 7점에 6개월 충족 시 점수인 2점이 가점돼 총 9점의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단, 최대 가점기준이 3점으로 정해지며 사실상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만 충족하면 3점을 가산점으로 안고 가는 셈이 됩니다. 합산 점수 최대치는 현재 기준과 같은 17점으로 정해졌습니다.

 

17점이 최대 한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청약 통장 보유기간이 15년(17점)이 넘는 수요자는 배우자 가점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 12년 이상(14점), 13년 이상(15점), 14년 이상(16점) 청약통장을 보유한 수요자는 배우자가 6개월~2년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갖춰도 최대치를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한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인정총액 또한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통장을 가입할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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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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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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