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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게임노트]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이용자 줄소송으로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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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06, 2024, 23:01:36

메이플스토리 ‘큐브’ 옵션 등장 확률 고지 없이 낮춰
버블파이터 뽑기형 아이템 확률 조정도 동시 적발
대법원 계류 관련 소송 일부 영향 가능성도 제기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넥슨코리아(이하 넥슨)가 온라인 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와 슈팅게임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은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에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잠재 옵션 가중치 변경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소위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옵션 확률구조 변경 후 미공지 ▲최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블랙큐브 '등급 상승 확률 변경'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확률 변경 미공지

 

이번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큐브'입니다. 큐브는 넥슨이 2010년 5월 도입한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내 장비의 '잠재능력'을 무작위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잠재능력은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옵션의 잠재능력이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이용자 입장에서 장비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큐브 구입이 필수"라면서 "큐브 구매에만 1년간 최대 2억8000만원을 소비한 이용자도 존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큐브는 메이플 스토리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큐브'의 매출 비중은 평균 28% 수준이며, 2021년부터는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3중의 최상급 잠재 능력 옵션이 출현하지 않게 설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실은 넥슨이 2021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을 위해 2024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공정위 발표에 입장을 내고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라면서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에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년∼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을 인용하며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률 공개 법적 의무 여부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계류된 관련 소송 영향 관측도 존재

 

업계에서는 공정위 발표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관련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김준성씨는 2021년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게임에 사용한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청구액 5% 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옵션 조합 생성만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것은 침묵이 아니라 사건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옵션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한다"라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조합 옵션을 획득해 상응하는 능력치 상승을 누렸다면 구매계약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넥슨은 이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민사 3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곧장 배상책임이나 환불의무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 내부적으로 확률을 조정한 정황이 나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김씨의 손을 들어주면 게임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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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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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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