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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관동 저층 노후주거지, ‘39층·1500가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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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24, 15:01:20

성북구 석관동 62-1..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용도지역 ‘제3종’ 상향..용적률 ‘285% 이하’ 적용
‘녹색 여가 주거단지’ 목표로 연관 시설 등도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정비사업이 절실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서울시 정비모델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통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 재개발 신통기획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년여 만에 정비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사업지의 경우 지하철역 3곳(돌곶이역, 석계역, 신이문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입지여건이 양호한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96%에 달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폭 및 주차공간 부족,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정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통기획을 추진했으며, 후보지 선정 이후 자치구,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함께 적극 소통을 펼치며 신통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지 북측에 공원과 문화시설, 주차장을 연계해 입체적인 배치를 바탕으로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차장은 하부에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문화시설 및 주차장 출입구 또한 시설 하부에 진입 램프를 통해 주차장으로 바로 연결 계획하는 등 교통흐름에도 신경썼습니다.

 

인접한 주요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사업지 북측 공원과 연계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및 산책 편의를 돕고자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도 조성됩니다. 각종 시설 및 외부공간도 주민수요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지는 기존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해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계획했습니다.

 

열린 경관 및 개방감 등을 고려해 단지 중앙에는 고층 주동을 배치하고, 북측 및 도로변은 10층 내외로 배치하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가 자리한 석관동의 경우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인 장위동, 이문동, 휘경동 등에서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추후 일대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장위동-석관동-이문동-휘경동으로 이어지는 동북권 대형 주거벨트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신통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석관동 62-1일대는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이웃과 함께 누리고 기존 보행 동선을 존중해 주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이 넘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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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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