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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결정…당국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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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2, 2024, 16:03:36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투자자 보호"
이르면 내주부터 손실확정 투자자 접촉
고객동의후 일주일내 배상금 지급 전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섭니다.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을 415억원가량으로 집계합니다.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비율은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협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안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손실확정된 투자자는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일주일 이내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선 선제적 자율조정 결정은 ELS 만기 이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정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보호 실천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들도 속속 ELS 배상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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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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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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