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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구를 위해 ‘우리’가 비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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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2, 2024, 22:04:38

전사적 자원순환캠페인 'Be us for Earth!'
사용기한 지난 ATM 등 전산기기 재활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는 'Be us for Earth!' 캠페인을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5월24일까지 한달동안 본점·영업점·가정에서 나오는 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기부합니다. 본점에 충전선이나 보조배터리 등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해 임직원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사용기한이 지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54대, 업무용 전산기기 3106대, 업무용 가전제품 50대를 E-순환거버넌스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나무 150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한 210톤가량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우리은행은 기대합니다.

 


우리은행은 책상·서랍장 등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가구도 수리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운영하는 '자원다잇다'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에 무상기증합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원을 가치있게 비우고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소소한 자원순환활동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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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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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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