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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대전 대덕구 내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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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6, 2024, 10:05:26

대전산업단지, 벤처협동화단지 등 밀집한 대덕구 내 새 아파트로 주목
직주근접 특화, 335가구 일반 분양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쌍용건설은 오는 6월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일원에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를 분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 총 745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조합원분 410가구를 제외한 ▲59㎡A 47가구 ▲59㎡B 222가구 ▲74㎡ 12가구 ▲84㎡ 54가구 등 총 335가구 규모입니다. 

 

대덕구 읍내동 일대는 대전산업단지와 대전벤처협동화단지 등 약 2만5000여명 일하는 대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으로 아파트 총 4만2524가구 중 87.1%가 10년 이상 경과했고 이중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75.2%(3만1968가구)에 달하는 만큼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사업지 인근에는 대덕구청 이전(2026년 예정)과 함께 약 1500가구가 들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1600여가구 규모의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대덕구를 대표하는 주거지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과 한밭수목원, 송촌체육공원 등을 가까이서 누릴 수 있으며 단지 앞에 11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경부고속도로 회덕IC와 2026년 예정된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이 개통되면 대전 중심지는 물론 세종시 등 타 지역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이마트(대전터미널점), 하나로마트(회덕점), 오정농수산물시장, 대전병원, 관공서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송촌동 학원가를 대중교통으로 10분 내외에 오갈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 단지에 세련된 커튼월 룩 외관을 적용하고, 팬트리와 광폭 드레스 룸 등 특화설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쌍용건설 분양 관계자는 "쌍용 더 플래티넘 NATURE는 대전 최대 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오랜만에 공급되는 직주근접형 새 아파트"라며 "최근 아파트 선택시 가장 선호하는 숲세권에 교통과 생활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 인근의 고소득 산업단지 근무자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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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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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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