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최근 A보험사의 신채널 담당자는 상품 제휴를 맺지 않은 소형 GA에서 회사의 로고를 영업 행위에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해당 GA는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 장소에서 A보험사의 플랜카드를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A보험사 담당자는 플랜카드를 내리라고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일부 소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무분별한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독립법인대리점은 영업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GA들의 무책임한 판매행위로 인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100명 미만의 소형 GA에서 불완전판매를 유도하는 브리핑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소형 GA의 경우는 정식으로 상품 제휴를 맺지 않은 보험사의 상품을 상담하고 판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GA들은 대개 상품을 판매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문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얼마 전 한 소형 GA가 호텔에서 하는 브리핑 영업에서 우리 회사 로고가 박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해당 GA는 우리와 제휴를 안한 곳이어서 바로 플랜카드를 빼달라고 얘기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GA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GA소속 설계사가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책임을 지고, GA는 보험사에 무리한 모집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 등이 주된 골자다. 하지만 현재 금감원의 규제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GA 60여 곳만 해당된다.
내년 4월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설계사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설계사 100인 미만 GA는 4500여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소형 GA는 원수사(보험사)와 협의 없이 회사 로고가 박힌 플랜카드를 영업에 활용하거나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업계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는 소형 GA의 문란행위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문란행위를 저지른 보험사를 처벌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보험사는 GA의 영업행위에 문제가 생긴 경우 경고 조치 또는 상품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일부 GA가 영업을 할 때 본사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상품을 판매하는데, 불판일 경우 책임은 모두 보험사가 떠맡아야 한다”면서 “금감원에 관련 내용이 보고돼 만약 대리점 등록 취소가 되더라도 대리점 대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또 다른 대리점을 설립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적발돼 등록 취소가 되면 2년간 보험대리점을 차릴 수 없고, 타인의 명의를 빌리면 불법 행위다”면서 “다만, 소형 GA는 숫자가 너무 많고 개인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대형 GA와 동일한 규제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