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A씨는 최근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장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한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분쟁조정국은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견관절, 위·십이지장·식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금감원은 10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성기 분쟁조정 실장은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가입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회사 자체 보험계약의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을 결정한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특정 질병 등을 앓았다면 해당 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5년 1월~2016년 3월)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원은 3238건이고, 이 중 23%인 887건(60% 계약변경, 40% 해지)이 해지되거나 변경됐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했다는 민원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에 해당하는 질병만 보장에서 제외토록 한다.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의학적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지의부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만약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가입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할 때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해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기 실장은 “앞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우도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할 때 경미한 질병이라도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