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전 규정이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우리·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국산차 판매 때 그 등록이 취소된다.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 2000여명 내외로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는 1200억 내외 규모다. 대형 보험대리점 형식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로 모집하는 형태로 영업한다.
금융위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TV 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 기간(40일)을 거친 후 국조실 규제 심사를 통해 의결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