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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고위험금융상품 판매 개선 세가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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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5, 2024, 16:11:47

금융당국, H지수 기초 ELS 대책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소비자보호·자기책임 균형 구현"
판매금지·거점점포 판매·창구분리 등 3안 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현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되는 판매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세미나에서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 3가지(안)를 공개했습니다.


1안은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20%가 기준입니다.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조건의 주가연계증권(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 판매를 금지합니다.


2안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합니다.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건물에 있는 완전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허용합니다.

 


3안은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합니다. 이때 사무실은 점포 내에서 일반창구와 별도 출입문을 통해 완전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정두 박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의 현황진단과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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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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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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