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연수원이 보험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해사정사 보조인들의 교육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손해사정사 보조인 교육과정’에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손해사정사 업무를 보조하는 손해사정사 보조인이 공정한 손해사정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다 원활히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 형태로 추가 개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손해사정사 보조인에 대한 입문교육은 법정 자격요건으로서의 취지를 고려, 집합교육 형태로만 운영(신체, 차량, 재물 등 손해사정사 종별로 각 40시간)돼 왔는데,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는 교육에 따른 업무공백 및 비용 부담 문제로 교육 참여가 어려웠다.
보험연수원은 최근 양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교육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집합의 혼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
혼합교육과정은 보험관계법규 및 약관 등 이론분야는 사이버교육(34시간/1개월)으로, 보험상품별 손해사정기법 등 실무분야는 집합교육(6.5시간/1일)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교육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종료 때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필기평가를 진행, 최종 수료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블랜디드 러닝 방식으로 손해사정 업무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교육 참여에 따른 보험업계와 손해사정업계의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