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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2, 2017, 19:01: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단독 사고 보상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차를 가지고 가, 말아?’ 회사원 A씨는 아침에 잠깐 망설였다. 야간에 내린 폭설 때문. 날도 춥고 눈길을 걷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아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출발한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사고가 터졌다. 눈이 녹아 내린 길이 얼어 붙어 있었고, 차가 미끄러져 가로수와 충돌했던 것이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다른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단독사고여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돌아왔다. 더욱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도 가입돼 있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에 전국적인 폭설이 지속되고 있다. 눈길에서 사고는 차와 차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지만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사고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파손은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내 차량의 수리비 등은 자기차량손해로 처리받지 못 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A씨의 상황에서 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특약 가입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단독사고의 보상을 위해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의 약관을 살펴보면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등을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타 차량만 정의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추가로 타 물체를 정의하는 단독사고 확대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빙판길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다.(, 일부 약관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 자기차량손해를 단독사고까지 보장하는 특약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해당 특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침수 피해의 보상을 위해서는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두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계절에 따른 기상현상 이외에도 주차 중 주차장 외벽 혹은 기둥 등을 충돌하는 사고도 타 물체와의 충돌이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가입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동차보험 증권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단독사고를 확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의 가입유무를 파악한다. 특약명은 각 손해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어려우면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일부 약관은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해도 단독사고의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각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약이 미가입 중이더라도 변경설계를 통한 추가 가입은 제한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갱신계약을 진행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단독사고를 확대 보장하는 특약은 계절을 불문하고 필요한 특약이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경고창(공지 사항)의 내용 등을 이해하지 못 해 가입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

 

또한 특약 추가가입 방식도 있고 자기차량손해를 대체하는 특약의 형태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단독사고를 처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이라면 단독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이 보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와 관련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료 등의 고민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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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hopem1@naver.com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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