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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02, 2017, 06:02: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남의 차’를 몰 때 달라지는 운전자보험의 두 얼굴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한 A씨는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던 그는 안심하고 친구 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때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다른 자동차 차량손해특약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차에 어두운 시골길을 운전하던 도중 행인을 치었고,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이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사용해 민사상 배상책임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한 운전자 담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중요한 보험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운전자의 공소제기(기소)를 판단하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시켜도 11대 중과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특정 유형의 사고는 기소 가능하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2’를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적용을 받지 못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과 함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기소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 합의를 봐야할 경우 ▲구속 수사와 정식재판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벌금형 확정으로 가해 운전자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장하는 담보가 존재한다. 이런 담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품명이 운전자보험인데 정작 필요한 담보가 빠진 채로 청약된 경우도 있다.

 

운전자 담보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장기보험+특약자동차보험+특약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형사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의금·변호사선임·벌금납부로 사용되는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 운전자 필수 3담보를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명 속에 필요한 특약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며,  통합형 상품 등에 상품에 실손의료비, 암진단비 등과 함께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장기보험 속 담보명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자 벌금이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거나 영업용 담보에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의 이륜차 면책(보험 비보장) 여부를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이 있다. 약관마다 특약명이 다르지만 보통 법률비용특약이라는 것에 가입하면 장기보험의 세 가지 담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 약관마다 합의금과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한 약관 내에서도 일반, 실속, 고급형등 차등된 가입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어 증권과 약관을 대조해 살펴야 한다.

 

장기보험운전자담보와 자동차보험 법률비용특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관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의하는지 여부다. 쉽게 말해 장기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인 사람에게 가입하는 것이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에 가입하는 것이다.

 

, 자동차보험에 특약형태로 운전자담보에 가입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예로 든 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나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약이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장기운전자담보는 사람(운전자)에게 가입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모든 차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인용 보험가입자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륜차의 보상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등에 운전자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으로 법률비용특약을 내세우는 정보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의 또 다른 특약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소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주의해야 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와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는 의미는 가입자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 등은 유효하지만, 형사책임 사고가 발생할 때 필요한 법률비용특약은 무력화(면책)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법률비용특약은 렌터카나 공유자동차 사용 증가세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도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 특약은 가입된 차량의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장기 운전자담보는 피보험자만 렌터카나 쏘카 등의 공유차량을 운전할 때도 유효하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운전자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든 세 경우의 사고는 면책사항이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다. 결국 안전운전과 함께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의 올바른 가입과 사용은 모든 운전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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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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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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