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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장애와 장해’..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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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5, 2017, 06:02: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 이야기] 국가법령 관계 유무에 따라 나뉘어..“판단 주체 달라”
후유장애 담보, ‘장애인 복지법’이 근간..후유장해 담보는 보험사의 장해분류표로 지급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슬픈 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은 더 이상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사망자의 존재는 현실성 결여라는 평을 듣기 때문이겠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질병 및 상해사고 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후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진단비와 사망 담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단 후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후유증이 존재합니다. 생존율은 증가하지만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대비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장애장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와 건물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이다. 설계사의 인()보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는 장애장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험을 오래 다룬 사람도 종종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질병과 상해로 신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명에 장애장해가 사용된다. 4가지 담보명이 존재하는데, 우선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후유장애질병후유장해담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상해후유장애상해후유장해담보가 존재한다.

 

후유장와 후유장는 언뜻 비슷해 보여 같은 담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바로 국가 법령과의 연관 유무와 관계된다.

 

먼저 후유장애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해당 법의 시행령은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총 15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의 6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 3급 장애인처럼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평가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특정종류의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15가지의 장애 종류 중 12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고 5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다.

 

예컨대 자녀보험의 특정 약관은 임신초기 태아 때부터 가입했을 때 15가지의 선천성장애까지 보장한다. 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 종류와 함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3급 이상 장애만을 보장하는 약관이 있고 4급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약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담보를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 또한 상해후유장애는 최근에서야 5가지 종류의 장애만 보장하는 담보를 소수의 보험사만 운용하고 있다. 반면, 후유장해 담보는 보편적인 편이다.

 

후유장해담보는 보험회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부위에 생긴 장해를 지급률(%)로 평가해 보장한다. 이 경우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가 보장하는 지급률이 몇 % 이상인지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80·50·20·3% 등 가입한 담보가 보장하는 최소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이상 장해율을 보장하는 상해일반후유장해 담보에 1억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이 실명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눈의 장해로 지급률 50%를 인정 보험금 5000만원(1×50%) 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후유증에 장애장해둘 중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후유증을 놓고 볼 때 담보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 우선 두 담보는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후유장애는 법령에 근거해 관련 기관이 평가한다. 장애 판단을 관련 국가 기관이 정하고 보험사는 해당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의사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가 재평가 할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

 

두 담보는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 같은 가입금액 기준일 때 후유장해담보의 보험료가 싸다. 또한 후유장애담보가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의 장애만 보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길 조언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후유증의 경우 후유장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손해율 등의 문제로 3% 이상 장해율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담보를 판매 중지하는 추세다. 두 담보 모두 신체의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합산하거나 등급을 높여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보험 증권의 /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사고 후 후유장애가 남을 것인지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는 미리 정할 수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보험은 가입한 것보다 무슨 담보를 어떻게 가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장애와 장해의 구분을 배웠다. 서랍 속 보험 증권을 꺼내 내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자. 두 담보의 차이는 작지 않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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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낸드플래시 시장 선도하겠다”

2024.04.23 11:07: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I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AI기술에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으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습니다. 동시에 더미 채널 홀 제거 기술로 셀의 평면적을 줄였으며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으로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9세대 V낸드'는 차세대 낸드플래시 인터페이스인 'Toggle 5.1'이 적용돼 8세대 V낸드 대비 33% 향상된 최대 3.2G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냅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PCIe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고성능 SSD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9세대 V낸드'는 저전력 설계 기술을 탑재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소비 전력이 약 10% 개선됐습니다. 허성회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Flash개발실장 부사장은 "낸드플래시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수록 고용량·고성능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높아지고 있어 극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9세대 V낸드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하는 초고속, 초고용량 SSD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TLC 9세대 V낸드'에 이어 올 하반기 'QLC(Quad Level Cell) 9세대 V낸드'도 양산할 예정으로 고용량·고성능 낸드플래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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