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슬픈 드라마나 영화 속 등장인물은 더 이상 암(癌)으로 죽지 않습니다. 암 사망자의 존재는 현실성 결여라는 평을 듣기 때문이겠죠.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질병 및 상해사고 후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 후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진단비와 사망 담보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단 후 사망으로 가는 중간에 ‘후유증’이 존재합니다. 생존율은 증가하지만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에 대비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장애’와 ‘장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자동차와 건물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은 것은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보험이다. 설계사의 인(人)보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는 ‘장애’와 ‘장해’의 차이를 물어보는 것이다. 보험을 오래 다룬 사람도 종종 이 둘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질병과 상해로 신체에 사고가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담보명에 ‘장애’와 ‘장해’가 사용된다. 4가지 담보명이 존재하는데, 우선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후유장애’와 ‘질병후유장해’담보가 있다. 마찬가지로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상해후유장애’와 ‘상해후유장해’담보가 존재한다.
후유장‘애’와 후유장‘해’는 언뜻 비슷해 보여 같은 담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지만,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바로 국가 법령과의 연관 유무와 관계된다.
먼저 후유장애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초로 만들었다. 해당 법의 시행령은 장애인의 종류를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인 등 총 15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의 6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1급이 가장 심각한 상태의 장애를 의미한다. 지체 3급 장애인처럼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평가해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다.
이 담보는 <장애인 복지법>을 기준으로, 특정종류의 장애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할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상품에 따라 15가지의 장애 종류 중 12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고 5가지만 보장하는 약관도 있다.
예컨대 자녀보험의 특정 약관은 임신초기 태아 때부터 가입했을 때 15가지의 선천성장애까지 보장한다. 이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 종류와 함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3급 이상 장애만을 보장하는 약관이 있고 4급 이상 보장 받을 수 있는 약관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담보를 판매하는 곳은 많지 않다. 또한 상해후유장애는 최근에서야 5가지 종류의 장애만 보장하는 담보를 소수의 보험사만 운용하고 있다. 반면, 후유장해 담보는 보편적인 편이다.
후유장해담보는 보험회사가 만든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신체부위에 생긴 장해를 지급률(%)로 평가해 보장한다. 이 경우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가 보장하는 지급률이 몇 % 이상인지를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80·50·20·3% 등 가입한 담보가 보장하는 최소 지급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이상 장해율을 보장하는 상해일반후유장해 담보에 1억을 가입하고 교통사고로 한 쪽 눈이 실명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눈의 장해로 지급률 50%를 인정 보험금 5000만원(1억×50%) 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이나 상해로 발생한 후유증에 ‘장애’와 ‘장해’둘 중 어느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후유증을 놓고 볼 때 담보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는 걸까? 우선 두 담보는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후유장애는 법령에 근거해 관련 기관이 평가한다. 장애 판단을 관련 국가 기관이 정하고 보험사는 해당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의사가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가 재평가 할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사간 보험금 분쟁 위험이 존재한다.
두 담보는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난다. 같은 가입금액 기준일 때 후유장해담보의 보험료가 싸다. 또한 후유장애담보가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의 장애만 보장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길 조언한다. 이 때문에 경미한 후유증의 경우 후유장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손해율 등의 문제로 3% 이상 장해율을 지급하는 후유장해담보를 판매 중지하는 추세다. 두 담보 모두 신체의 여러 부위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합산하거나 등급을 높여 적용하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이나 상해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보험 증권의 ‘애/해’의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사고는 막을 수 없지만 사고 후 후유장애가 남을 것인지 후유장해가 남을 것인지는 미리 정할 수 있다.
매번 강조하지만 보험은 가입한 것보다 무슨 담보를 어떻게 가입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장애와 장해의 구분을 배웠다. 서랍 속 보험 증권을 꺼내 내가 가입한 담보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자. 두 담보의 차이는 작지 않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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