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 당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롯데의 현지 사업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주말 중국 내 롯데마트 4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났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영업을 못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장쑤(江蘇)성·안후이(安徽)성·저장(浙江)성 등의 13개 점포와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랴오닝(遼寧)성 소재 2개, 화북법인 관할 허베이(河北)성 점포 1개 등이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2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영업 중인 곳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현지 롯데 계열사에 대한 사드 관련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규제가 속속 확인되면서, 롯데도 그룹 차원에서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구원 요청'에 나섰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우리 외교 채널이 중국 정부에 (롯데)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우리 정부 총리실에 공문 형식으로 요청했다. 또 주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내용에 포함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