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롯데마트 74개점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영업정지 기한이 끝난 점포에도 현장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점 중 48개점이 한 달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중국 당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 정지를 하고 있는 점포 수는 총 87개다.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74개점과 중국 현지의 시위로 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13곳이 포함됐다.
현재 영업정지 기한이 끝난 점포는 48개점으로 이 중 7개점에 대해서만 중국 당국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을 받은 곳 중 단둥완다(丹东万達, 단동만달)점, 자싱(嘉興, 가흥)점 등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지점 중 허베이성(河北省, 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燕郊, 연교)점 단 한 곳만 4월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롯데마트는 옌지아오(燕郊, 연교)점의 재오픈으로 인해 다른 점포의 영업재개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지만, 이 후에 이뤄진 현장점검에서 소방법 위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 선영)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은 옌지아오(燕郊, 연교)점도 당장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과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곳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롯데마트는 지금까지 2000억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4개점에 대한 1차 영업정지 기간 최종 만료일은 오는 4월 28일까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