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매체 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 정책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의료관광호텔 '메디텔(meditel)'이 오는 3월부터 공식 허용된다.
법제처는 28일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를 통해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3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간 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다.
의료관공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취사시설과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춰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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