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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 강하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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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8, 2017, 10:08:00

보험硏, 사고부담금·치료관계비 전액지급 제도 개선 필요 주장
경상환자 과잉치료·보험금 과다청구 방지 위해 심평원에 권한 부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사고책임을 보다 엄중하게 묻고,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치료를 방지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국민의당 소속 주승용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의원과 한기정 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으로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 음주운전 억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먼저,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사고부담금 제도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현행 사고부담금 제도는 대인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으로 사고책임을 한정하고 있어서 음주나 무면허 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됐고 2015년에 금액이 증액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2005년부터 2015년간 음주사고 연평균 발생 건수는 2만 7379건으로, 1993년부터 2003년간 연평균 발생 건수 2만 3414건에 비해 17.0% 증가했다. 

이와 관련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민사적 합의를 하게 된다”며 “이때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은 민사적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감경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연구위원은 사고부담금 제도를 현행 금액 제한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에 지급한 보험금의 20%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음주·무면허 운전자뿐만 아니라 11대 중과실 위반자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음주운전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치료관계비 전액지급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를 초래한 가해 운전자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의 치료관계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만약 가해 운전자의 치료비가 더 많을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적은 피해 운전자의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 폭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운전자는 본인 치료비의 최대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상환자 과잉치료 억제 방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1999년에 도입된 치료비지급보증제도에 따라 병원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제도의 규정 미비로 인해 과잉치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보험사의 지급보증은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인배상1뿐 아니라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특히 대인배상2의 경우 배상금액 한도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치료비를 무한정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전 연구위원은 “기한과 금액 한정이 없는 치료비 지급보증은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사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재원으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이 교통사고 환자 내원 때, 그 사실과 지급보증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상해정도 등)을 보험사에 즉각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과잉치료와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제도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합리적 피해자 보호,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도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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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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