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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에 운동화로 출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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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5, 2017, 16:11:45

메트라이프생명, ‘자율 근무복장 제도’ 확대 운영..지난 8월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 도입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이 청바지나 운동화를 착용하고 출근할 수 있는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한 해 동안 내내 확대 운영한다. 단, 행사나 미팅이 있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복장을 권장한다.  

메트라이프생명(사장 데미언 그린)은 매주 금요일과 하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연중 상시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 전 임직원들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사내에 조직건강실행팀(Organization Health Action Team)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회사 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와이갭(Y-GAP, Young Generation Advisory Panel)’도 구성하고 있다. 

와이갭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검토한다. 이번 ‘자율 근무복장 제도’를 연중 상시로 확대 운영하는데 와이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자율 근무복장 제도 외에도 전 임직원 대상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를 지난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시간을 정하면 자동적으로 퇴근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전 8시에 출근을 하면 8시간 근무 후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면 된다. 선택적 근무 시간 제도는 출퇴근 시간을 미리 정해 자녀들의 등하교나 자기계발에 활용 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자율 근무복장 제도와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일과 삶의 균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메트라이프생명만의 차별화된 기업문화를 통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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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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