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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가입자 알릴 정보 꼼꼼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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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17, 12:11:00

보험가입자 알릴의무 개선 방안 발표..‘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한 없음’ 유의사항 문구 추가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주소·직업 변경 등을 포함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한다.

또한, 보험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체결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 명확하게 안내 ▲통지의무 이행방법·절차 구체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직업분류·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행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직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위험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지의무와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이 약관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지의무 대상이나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이에 금감원은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업·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이 약관내용에 구체화된다. 또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돕는다. 

현행 약관은 직업·직무 변경 때 단순히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우편,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과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문서로 밝히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도 부과한다. 관련 법령에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의무만 있을 뿐,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없어 계약 체결 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 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방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관련 안내 강화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조건부 인수 관련 면책기간 종료 안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제한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잘못 고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재와 위반 때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도록 한다. 
 
과거 질병치료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했을 때는 보험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추가로 보험사는 보험계약 때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토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계약관리 안내장’에도 보험가입때 정한 특정질병의 면책기간을 기재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기간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과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전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 등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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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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