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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보상 안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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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2:01:05

약관에 ‘다른 자동차’의 정의 명시..동일 차종·가족 소유 차량 불가·통상적 사용 차량 제외
법인차·대리운전·유상운송 중 사고도 보상 불가..“통상적 사용 자동차 정의, 약관 명시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씨는 최근 지인의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험사 측은 면책을 주장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왜 그럴까?

자동차보험에서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란 기명 피보험자(또는 배우자)가 본인 자동차 외에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때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특약명을 봐서는 자기 차량 외에 아무 차나 운전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보험업계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특약)’을 운영 중이다. 이 특약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정차 중 제외)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 중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을 들여다보면 다른 자동차의 정의와 더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명시돼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란 기본적으로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한다. 내 차가 ‘쏘나타(승용차)’라면, 타인 소유의 스타렉스(승합차)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형제나 자매가 소유한 차량은 다른 자동차에 포함된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해석이다. ‘통상적’이라는 표현이 불분명하고 약관에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다 보니,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다툼이나 법정 분쟁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55491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결문은 ▲사용재량권의 유무 ▲사용빈도 ▲사용허가의 포괄성 유무 ▲사용목적의 제한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정보 제공업체인 인스체크의 홍찬의 이사는 “위 사례에서 A씨가 당해에 1~2회 정도 지인의 차를 빌려 탔다고 하면, 사용빈도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차를 쓰도록 허가를 받았고 실제로 지인의 차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정도라고 가정하면, A씨가 지인의 차를 빌려 탄 횟수와는 별개로 충분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속한 법인 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 중 낸 사고 ▲유상운송 중 사고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 연습 중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 손보업계 관계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과 관련된 내용은 손해사정사 시험에 단골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통상적 사용’에 대해 약관에 그 의미를 명시한다면, 소비자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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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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