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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Wednesday, February 17, 2021, 09:02:58 크게보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따라 5년 동안 취업 제한 대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습니다.

 

실제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복역을 마친 뒤에도 5년간 경영 활동을 못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그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합니다.

 

재계에선 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취업을 국가가 제한하는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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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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